김병관 의원,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폐기’ 막는다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오피니언

김병관 의원,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폐기’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06 08:32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국가기관·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국가·공공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 단체임에도 회의록 등 중요 기록물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장이 수집·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고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국가·공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기록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두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경민, 이학영, 박 정, 윤준호, 박재호, 이종걸, 조응천, 강훈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김영진, 박 정, 윤준호, 조응천, 김진표, 김해영, 강훈식, 이학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