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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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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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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 안성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가 주요 골자입니다.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이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정책은 내용은 다르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 일부를 경찰에 분산을 하거나 새로 만든 수사기구에 그 권한을 준다는 차원이어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중 일부를 다른 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은 비대해 진 검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현재 검찰로 대표되는 수사권을 국가기관 간에 조정하는 것이 검찰 개혁 내지 수사절차 개혁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수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검찰이 되었든, 경찰이 되었든, 다른 국가기관이 되었든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시민들이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시민들과 무관한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국가기관으로 분산시키느냐 하는 논의에 앞서거나 적어도 병행하여 각 국가기관의 담당하는 수사권 행사를 시민들이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는 검찰 개혁은 힘 있는 국가기관 간에 권한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시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검찰 통제 방안은 우선 시민들이 수사 권력을 담당할 자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통한 직접 통제 방식도 가능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논의가 되다가 중앙 경찰의 반대로 중단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간접적 시민통제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수사절차 참여권은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소추주의도 과감하게 도입하여 기소재량주의로 수사절차를 임의로 재단하는 검찰권을 견제하거나 기소독점주의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 수사절차 개혁의 요체는 국가기관 간에 수사권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수사절차 내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대원칙이 수사 및 형사절차에 비로소 구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학 력 사 항

 

1964년 경남 김해

 

1977년 대원초등학교 졸업

 

1980년 풍생중학교 졸업

 

1983년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1987년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6~2007년 미국보스톤대학교 MBA 수학

 

 

경 력 사 항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23)

 

1994~1997년 육군검찰관 (중위)

 

2003~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9년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2010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퇴임)

 

20108월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

 

20135월 성남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20141월 성남 외국인주민센터 법률지원 변호사()

 

20151월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20153월 성남시체육회 이사()

 

20156월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공동운영위원()

 

20158월 성남시 고문변호사()

 

2017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75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법률지원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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