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양주소방서 정봉영 예방팀장,'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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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1 15:06본문
국민안전처의 최근 5년간(′12년~′16년) 일반주택의 화재현황에 따르면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사망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화재 21만 4164건 중 일반주택화재가 3만8742건으로 전체화재 대비 18%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사망자 1,458명 중 일반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45명으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51%가 일반주택 화재에서 발생되었다.
일반주택의 시간대별 화재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화재취약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낮 시간대인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절반인 16.1%이나, 취약 시간대 사망자 발생비율은 34.1%로 낮 시간대 보다 13.4%가 높다.
주택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화재 취약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되어 이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더라도 화재발생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사상자 발생 비중이 적지 않으며 사람이 별도의 소방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화재에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화재발생 초기 주택 거주자에 의해 신속한 화재인지와 피난활동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초기 소화활동이 가능했다면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2012년 2월 5일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올해 2월 5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전면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 주택은 건축법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구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의 경우 각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면 된다.
양주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이 많은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2017년 말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4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관내 영화상영관 대형스크린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방영과 양주시 IPTV 등을 통해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와 유관기관에서 기증받은 기초소방시설은 생활이 어려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4662세대를 대상으로 설치·보급하였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 적은 비용의 투자로 소중한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글, 양주소방서 정봉영 예방교육훈련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