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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업무정지 기간 중 ‘ 또 ’ 마약류 처방 35 건으로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 년간 업무정지 1 년 33 건 , 과징금 2 건 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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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0 1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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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10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 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 건으로 드러났다 .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 업무정지 1 년 33 건 ▲ 과징금 2 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 영업정지 처분취소 ’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최 의원은 “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 라며 “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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