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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양주소방서 정봉영 예방팀장,'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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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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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의 최근 5년간(12~16) 일반주택의 화재현황에 따르면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사망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화재 214164건 중 일반주택화재가 38742건으로 전체화재 대비 18%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사망자 1,458명 중 일반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45명으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51%가 일반주택 화재에서 발생되었다.

일반주택의 시간대별 화재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화재취약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낮 시간대인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절반인 16.1%이나, 취약 시간대 사망자 발생비율은 34.1%로 낮 시간대 보다 13.4%가 높다.

주택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화재 취약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되어 이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더라도 화재발생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사상자 발생 비중이 적지 않으며 사람이 별도의 소방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화재에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화재발생 초기 주택 거주자에 의해 신속한 화재인지와 피난활동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초기 소화활동이 가능했다면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20118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201225일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올해 25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전면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 주택은 건축법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구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의 경우 각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면 된다.

양주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이 많은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2017년 말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4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관내 영화상영관 대형스크린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방영과 양주시 IPTV 등을 통해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와 유관기관에서 기증받은 기초소방시설은 생활이 어려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4662세대를 대상으로 설치·보급하였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 적은 비용의 투자로 소중한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더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글, 양주소방서 정봉영 예방교육훈련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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