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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재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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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3 06: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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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에서는 이재호(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호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사전관리 및 대비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화학물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재난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일체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여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신뢰도를 높여야할 것이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함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유기적인 사고대응체계의 구축과 대응으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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