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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마진거래‘금융투자’금감원은 ‘감독범위 아니다’논란(김성원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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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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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


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바이너리 옵션트레이딩 시스템의 경우, 아직 상품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중에서 영업중인 미인가 투자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매우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추천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너리 옵션과 동일하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FX렌트(www.fxrent.com)’가 있다. ‘FX렌트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FX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X렌트의 경우 지난 2011,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5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FX렌트는 금감원 건물과 버스 한정거장 거리인 영등포역 앞 건물에 사업소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래기법을 특허로 등록하고(2017.1, 특허 제10-1695229), 연예계 행사를 후원하는 등(2017.8.26. 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대회장) 신규고객 유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서비스라는 문구도 발견된다.


한편, 외환마진거래(FX마진거래)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시장의 유동성(3.2조달러 : 국내주식시장의 약 420), 양방향 매매방식, 24시간 거래, 높은 레버리지 등으로 금융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큰 매력을 느끼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그러나 국내의 거래환경은상당히 열악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투자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중개업자와 직접거래하는 불법 외환마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해 관련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브로커를 소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외환마진거래의 규모나 주거래업체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적발사례도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금감원은 바이너리옵션이나 FX렌트, 불법외환마진거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상품이 아닌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차원이 아닌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 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비금융사기업 등 불법업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민원 및 제보를 접수받아,

-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조치를 의뢰하거나,

- 불법업자의 혐의가 수사착수할만한 정도로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요청하신 외환 마진거래를 빙자한 금융사기 적발·조치현황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는 바이너리 옵션의 경우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음*,

*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 다만, 동 상품은 대부분 불법업자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어, 거래현황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피해민원도 미미한 상황(‘17년 기준 1)

(법원의 판단) FX렌트 사건 관련 1(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고단1743 판결) 및 항소심 재판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2.7.18. 선고 201268 판결),


인터넷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 금원의 렌트비를 받고 피고인이 이미 확보한 FX마진거래 포지션(매수 또는 매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환율변동으로 렌트비 상당의 이익이 나거나 혹은 손실이 나는 것을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매월 약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써 자본시장법 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5.9.10. 20129660)에서는


이 사건 거래에서 고객이 1회 지불하는 돈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하고 거래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라는 점, 이러한 거래방식 및 참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동 거래는 투자자보호 또는 금융투자업의 육성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여러 정황상 이 사건에서의 거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시가 이 사건 거래 대상을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금감원의 후속조치) 대법원 판단에 의할 때, 이 사건 거래대상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감원의 감독범위 외에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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