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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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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4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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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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