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주차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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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8 07:18 댓글 0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4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열흘 간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5개소로,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해 무질서·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