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상속세 와 증여세 혜택 받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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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0 06:42 댓글 0본문
교육부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3.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유아 교육기관, 8511)을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