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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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2 21:07 댓글 0본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