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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3월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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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0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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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가 3월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다음날 06시(비상저감조치 시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하였다.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이에 따라, 금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시간→24시간)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인기(드론),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월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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