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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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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6 0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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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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