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역에 22일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지난해 돼지유행성설사병 6건 발생, 올해 1~4월에만 1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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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4-22 16:43 댓글 0본문
-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 당부″
경기도가 22일자로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주의보를 발령,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도, 전북,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일교차가 큰 5월 초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 빈도는 지난 2018년 28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건, 올해 1월~4월 사이 1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구토나 탈수ㆍ식욕결핍ㆍ수양성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 자돈의 경우 폐사율이 50~100%에 달할 정도다. 모돈 역시 자돈 폐사에 의한 갑작스러운 포유 중단으로 불규칙한 발정, 산자수 감소 등 번식성적을 감소시켜 양돈농장에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소모성 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환절기의 경우, 아침ㆍ저녁으로는 기온 차이가 10℃ 이상 발생해 돼지의 면역력을 저하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에 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접종′ 예산 7억 원을 각 시ㆍ군에 교부해 도내 양돈농가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시행하고,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입농장 돼지질병 이력관리 △신규 입식돼지 격리 관찰 △백신접종 △농장 출입차량 및 방문자 소독 △농장 내ㆍ외부 소독 등 농장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양돈농가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와 관련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돼지유행성설사병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특히 일교차가 큰 5월초까지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접종과 더불어 농장 내 출입차량과 방문자 및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