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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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3 22:01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분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 (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