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 주택, 가격역전현상 집 값 바로잡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16 10:19 댓글 0본문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 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