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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자동차 무상점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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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7 2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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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9월 8(목)일부터 9월 12일(월)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도 실시한다.

*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협력서비스센터(’22.9.5.(월)∼9.7(수), 3일간, 08:30∼17:30) 9.9(금) 0시부터 9.12(월)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 제3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 서울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제고를 위해 추석 당일(9.10) 및 다음날(9.11) 서울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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