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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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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1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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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것이다.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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