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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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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9 0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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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10월 7일(금)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까지 채팅로봇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일반지역은 교통부서, 장애인주차구역은 복지부서에서 담당(부과)하고 있으며 체납된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담당

채팅로봇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①주정차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②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자동차손배법), ③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④검사지연과태료(자동차관리법), ⑤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5개 과목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여 건을 분석하여, 문의 빈도가 높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채팅로봇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과목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과태료 경감대상 등으로 구성됐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별 부과금액, 부과기준, 연납신청, 체납 및 분납방법, 감면대상 등으로 상담서비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종종 헷갈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의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으로 바로 연결되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등 서비스 편리성을 높였다.

상담 유형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형 예시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장소별 선택(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보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주변)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누리집(www.wetax.go.kr)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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