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윤종영(연천) 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18 10:59 댓글 0본문
* 사진)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지만, 정당에 상관없이 경기북부 의원으로서 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며, “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