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위한 ‘교육부 중투심사 100% 통과’
도 교육청, 택지 개발지구·학생 수 증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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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28 13:38 댓글 0본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개교(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조건부’ 11개교(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 등 16개 학교가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흥시 목감1중은 지난 교육부 중투심에서 3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에 신설이 확정돼 시흥목감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이번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동탄17초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 돼 그동안 인근 동탄목동초, 한율초 등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대 학교로 운영돼 왔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과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와 관련 “교육청은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대한 부대의견을 적극 이행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하고,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