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7개 업소 18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지하수 사용기준 위반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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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31 14:48 댓글 0본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31일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ㆍ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해 법을 위반한 17개 업소 17개(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즉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