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4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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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1 07:20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