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경기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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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1-25 13:10 댓글 0본문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항소와는 별개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항소 제기는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