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해야″..
경기도, 시도지사협의회ㆍ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같이 정부에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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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1-25 11:08 댓글 0본문
* 경기도 청사 전경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ㆍ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ㆍ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