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국토부,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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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1-26 13:10 댓글 0본문
-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