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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외도서에 뱃길 운영비 최대 50%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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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07: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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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 에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22년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

동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하여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이며, 공모 기간은 2월 15일(수)부터 3월 16일(목)까지 30일간이다. 

지자체의 신청 이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월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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