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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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1 10:14 댓글 0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여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