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분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조정 가능
경기공정거래지원센터, 이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도 조정 역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13 11:40 댓글 0본문
프렌차이즈 업종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계약이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약자 사업자들을 위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이외에도 대리점ㆍ하도급ㆍ대규모 유통ㆍ일반 불공정 등도 조정 가능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 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며 지난 8일 개최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가능한 권리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으로 고민 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