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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수의 ‘깜깜이 회계’(?).. 감사 규정 강화 법안 국회 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회계투명성은 대내 민주성과 대외 자주성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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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28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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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ㆍ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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