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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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6 08:13 댓글 0본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1. 동물 주변에서 아이들 지키기
○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 동물원 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는 파충류, 양서류, 가금류를 만지면 안 돼요.
○ 유모차, 공갈 젖꼭지, 물컵, 장난감 등은 전시장 밖에 두세요.
○ 동물의 입 근처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으면 안 돼요.
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동물을 만졌거나 동물사의 물건을 만졌을 때
‣ 동물사에서 나왔을 때
‣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 동물원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