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경증환자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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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01 08:35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인상폭은 다음과 같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
구분 |
약제비 본인부담률 | |
현행 |
변경 | ||
경증상병 (의원의 다빈도 상병) |
상급종합 |
30% |
50% |
종합병원 |
30% |
40% |
다만, 경증상병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가 제기한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선택의원제의 추진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