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평화경제특구법’ㆍ‘지역균형발전법’ 25일 국회 통과(1)
김성원 국회의원, “법안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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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26 14:14 댓글 0본문
* 사진) 김성원 국회의원(왼쪽)과 김덕현 연천군수(오른쪽)
김성원 국회의원(국힘,동두천·연천)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같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ㆍ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에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법이다.
‘지역균형발전법’도 정부가 지정ㆍ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접경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유치가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증가ㆍ경제 활성화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동두천ㆍ연천 지역은 최근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 법 국회 통과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법 통과의 기쁨을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지역 주민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천ㆍ동두천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안 내용이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