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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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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04 20: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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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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