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을 아시나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최영희 국회의원, ″이들이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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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6-12 16:46 댓글 0본문
*사진) 최영희 국회의원 국정 질의 모습
지능지수가 평균지능에 속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계층.. 그래서 사회 적응도 못하고,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
이른바 ′경계선지능인′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국힘, 비례)이 이들을 위한 법률(안), 즉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생활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법안에는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 인 73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해 그동안 법과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을 받아 왔고, ▲취업 ▲결혼 ▲육아 등 삶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영희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법률안에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만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