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 도시계획위, 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6-26 11:14 댓글 0본문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내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에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와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을 더 연장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하기로 했다″며,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이를 철저히 조사해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만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