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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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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4 0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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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3일(목)부터 8월 6일(일)까지 4일간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되었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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