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해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과태료 20억원 부과
지연ㆍ거짓 신고 등.. / 계약 후 '집값 띄우기' 등 세금 탈루 의심 건 등은 국세청에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8-07 11:48 댓글 0본문
서울시가 올 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 동안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ㆍ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했다.
조치 결과 총 829명에게서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으로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현재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ㆍ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만일 계약 체결 뒤에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매수ㆍ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신고 시에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ㆍ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매도인ㆍ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천여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다세대 주택을 중개 거래하면서 2억 2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매도인ㆍ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업공인중개사 D씨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계약 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씨와 F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미성년자 G씨는 다세대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해 증여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H씨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ㆍ지인에게서 약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해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에는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 건 중 특수 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이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