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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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9-11 13:57 댓글 0본문
-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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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1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 불법행위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그리고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행위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나 죽목벌채 등이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13건이다.
홍은기 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단속으로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