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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준비 ‘첫걸음’ ..주민투표 건의



김동연 경기지사ㆍ염종연 도의회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찾아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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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9-27 1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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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념 촬영 모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하려면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계속해서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자회견 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2026년 7월 1일’이 목표라고 밝힌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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