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에게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강수′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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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0-16 16:17 댓글 0본문
경기도가 지방세 변제를 위해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증권 압류는 도내 총 224개 체납 건설 법인 중 34개 법인에서 이루어졌다. 모두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다.
도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오는 10월부터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압류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 5억 원은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 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된다. 또한 현재 추가로 진행 중인 14개 법인 체납액 3억 원도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上 조합원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출자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번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 소재 ㈜○○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다.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202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 원을 출자증권 압류통지를 받고 전액 납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 소재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앞으로도 출자증권 체납처분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처분을 보류하는 배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납부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