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법 ′한약취급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 대거 적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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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23 16:32 댓글 0본문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와 관련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업소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했다.
이들 업소들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 배치(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9건) 등 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으로 과대 광고했다.
약사법에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돼 있다.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