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방지을 위한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을 위한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2 06:43 댓글 0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4144832_58.jpg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는, 개정 이전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과 표시방법만 제한한 것과 달리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 및 설치방법까지 제한한 것이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 전체 읍・면・동수의 약 5% 수준)

또한,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의 설치장소 및 개수 등에 제한이 없어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의 규제에 한계가 있었으며,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단속하는 등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 정당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