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강제 일괄 조회 실시
6만4725명 대상, 772억 원 예금 압류와 28억 원 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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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1-12 15:43 댓글 0본문
사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을 일괄 조회해 미납 세금을 강제 압류·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은행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이었다.
도는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은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앞으로도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