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인파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총력
도와 시ㆍ군 합동 점검, 9곳에서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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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11 14:51 댓글 0본문
- 무단 증축ㆍ건축설비기준 위반ㆍ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
포스터)
경기도가 도내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건축물에서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ㆍ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에 무단 증축(31건)과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5건) 그리고 건축설비기준 위반(5건) 등 총 42건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적발 사례는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 오이도 빨간등대 인근 지역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했다.
또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체 실외기 가림 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ㆍ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총력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