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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경기도, 올 해 상반기 중 임금체불 신고자 포상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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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4-08 1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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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관계자,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반드시 보상받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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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간담회 모습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 


‘(가칭)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 ’(이하 전담팀)이 이의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전담팀은 8일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ㆍ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장과 김포시 차량등록과장 그리고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단체 회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도가 밝힌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ㆍ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전담팀은 특히 올 해 상반기 중에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체불 발생 시에는 도 건설정책과ㆍ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 장소는 지난 3월 출범한 전담팀이 처음으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현장이어서 뜻이 깊다. 


당시 건설기계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도는 해당 종합건설업체와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결과는 지난 3월 21일 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1943만7천 원을 모두 수령해 민원을 해결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건설협회, 시ㆍ군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시스템으로 도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건설현장 임금체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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