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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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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0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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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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