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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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4 09:50 댓글 0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연번 | 권 역 | 일 시 | 장 소 |
1 | 강원, 인천 | 4. 12.(금) 오전 | 한국프레스센터 |
2 | 경기 | 4. 12.(금) 오후 | 한국프레스센터 |
3 | 전라, 광주, 제주 | 4. 18.(목) 오전/오후 | 김대중컨벤션센터 |
4 | 경상, 부산, 울산, 대구 | 4. 23.(화) 오전/오후 | 대구 엑스코 |
5 | 충청, 대전, 세종 | 4. 26.(금) 오전/오후 |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6 | 서울 | 5. 2.(목) 오전 | 한국프레스센터 |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