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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카드, 월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다음 달 일부 환금 받는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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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1 2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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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5월 이후에도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6.30일까지 회원 전환 가능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4.24~4.30일 간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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