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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 실시



경기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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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20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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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ㆍ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모두가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속한다. 


도는 이런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 정도에 따라서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을 진행한다. 


만일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었다. 


자세히는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 위반이 다수였다. 


도는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경기기역화폐가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ㆍ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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